악취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취발생 문제에 대하여 최근 전 국민적인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고조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악취방지법규의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과거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악취제거 방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건설된 기존의 오,폐수처리장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처리장 주변의 민원해소는 물론 처리장 근무자의 작업환경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쾌적한 환경보전에 적극부응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