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성도가 높은 초기빗물은 강우량계와 자동밸브를 이용하여 배제합니다. 이후에 내리는 빗물을 1차 저류조에 저장하며 간단한 침사, 여과시설을 이용하여 정화처리 후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청소수 등의 용도로 우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초기 시설투자비를 제외하면 특별한 유지관리비 없이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처리공정
각 공정별 반응특성
공정설명
공정명 |
공정설명 |
비고 |
초기 우수배제 |
초기 우수는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강우가 시작되고 5~10mm는 저장하지 않고 배제한다.
이후에 깨끗한 우수만을 1차 우수저수조에 저장한다.
강우량계로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를 체크하며 자동밸브를 조작하여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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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우수 저수조 |
초기 우수를 배제하고 스크린장치를 통과한 우수를 1차 저장하며 이송펌프를 이용하여 여과장치에 공급합니다. 또한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에는 강제 배수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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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우수 저수조 |
우수를 여과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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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 관련법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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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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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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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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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는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 학교는 전부,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1에 따른 대규모점포, 골프장은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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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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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29 이후 최초 건축허가 받은 시설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 지붕이나 대지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 초기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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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 저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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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건축면적(㎡) Ⅹ 0.05톤(대형건축물)
- 물의 증발, 이물질 유입 방지 및 햇빛차단 구조
- 청소에 적합한 구조
- 5시간 이내에 빗물 저류조를 비울 수 있는 방류펌프
관리기준
- 음용 등 다른 용도관과 배관의 색을 구분 표시
- 연 2회 이상 주기적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빗물 이용시설 설치 시 지원제도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도요금 경감 가능
벌칙
- 빗물 이용시설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비교
특징
- 빗물감지센터를 이용하여 초기우수를 정량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용도, 용량에 따라 맞춤설계를 하여 최적의 시설을 설치합니다.
- 재활용하는 빗물 만큼 상수도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동역세메탈필터를 이용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
- 초기투자비가 저렴합니다.
- PLC와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최신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