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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량 및 정화조인원 산정방법
작성자 : 관리자 2009-05-19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1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8228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 5+(A-100)/3

1호에 대해서 A(연면적)1)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200ℓ/인

200

N=3.5+(R-2)×0.5

1호가 1거실2)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다중주택(원룸)3)

200ℓ/인

200

N=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2

문화및집회시설

집회&8228

공연장

예식장,공회당,마을회관,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사당,장례식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6ℓ/㎡

150

-

N= 0.08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200ℓ/인

200

N= P

-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10ℓ/㎡

260

N= 0.05A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과학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ℓ/㎡

150

N= 0.08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 0.125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산정식

비고

3

판매및영업시설

시장,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도매점, 도료류판매소,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15ℓ/㎡

250

1.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2.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0.075A

-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 0.075A

-

찜질방

16ℓ/㎡

100

-

N= 0.08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 0.08A

-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25ℓ/㎡

150

-

N=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30ℓ/㎡

250

-

N= 0.15A

-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집배송시설

50ℓ/인

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