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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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산정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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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 거 시 설 |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
200ℓ/인 |
200 |
농업인주택과 읍&8228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
N= 5+(A-100)/3 |
1호에 대해서 A(연면적)1)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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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
200ℓ/인 |
200 |
N=3.5+(R-2)×0.5 |
1호가 1거실2)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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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다중주택(원룸)3) |
200ℓ/인 |
200 |
N=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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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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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화및집회시설 |
집회&8228 공연장 |
예식장,공회당,마을회관,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사당,장례식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16ℓ/㎡ |
150 |
- |
N= 0.08A |
-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
200ℓ/인 |
200 |
N=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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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
10ℓ/㎡ |
260 |
N= 0.05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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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과학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
16ℓ/㎡ |
150 |
N= 0.08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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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25ℓ/㎡ |
150 |
- |
N= 0.125A |
-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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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ℓ) |
비고 |
산정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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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판매및영업시설 |
시장, 상점 |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도매점, 도료류판매소,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
15ℓ/㎡ |
250 |
1.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2.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
N= 0.075A |
- |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
15ℓ/㎡ |
100 |
- |
N= 0.075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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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
16ℓ/㎡ |
100 |
- |
N= 0.08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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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16ℓ/㎡ |
150 |
- |
N= 0.08A |
- | |||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
25ℓ/㎡ |
150 |
- |
N= 0.125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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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
30ℓ/㎡ |
250 |
- |
N= 0.15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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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집배송시설 |
50ℓ/인 |
2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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