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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Sweag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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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은 유기물질 뿐 만 아니라 질소와 인을 고도처리해야 하는 등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법 개정 전 부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처리 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강화된 수질기준 뿐만 아니라 원격감시 시스템을 통한 사용자 편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