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대행이란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 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각 사항을 대행함을 의미합니다.
하수, 폐수 및 중수시설 등 수처리 시설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방류수수질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유지관리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전문 업체로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므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로 유지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관리를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