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상 우수(빗물)처리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빗물을 이용해 왔으며 지금도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에서는 집의 지붕 처마마다 홈통을 설치해 지붕에 받아진 빗물을 저장조에 유입시켜 이물질을 침전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수처리시설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 제도를 통해 일반 건축물에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설치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빗물은 초기시설 투자비를 제외하면 적은 유지관리비로 깨끗한 물을 확보 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우수처리시설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산성도가 높으며 이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우 초기 빗물은 배제하고 깨끗한 빗물만을 저류합니다.
이렇게 저류한 빗물은 간단한 여과장치로 수처리하여 조경용수나 살수용수, 청소용수 등 중수용도로 사용하며 수자원 절약에 기여합니다. 또한 도시 전체에 우수처리시설이 보급 되면 집중 강우 시 홍수예방 효과도 볼 수 있는 친환경적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