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9-251호
&6537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구온난화 등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인 환경규제, 환경시장 개방 압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환경산업체의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해외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기술·산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발주제도의 개선,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내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산업 관련 계획을 취합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환경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기술·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2)
(1)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환경기술·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토록 함
다. 환경산업진흥을 위한 협회의 설립(안 제11조)
(1) 환경산업체의 현황 파악,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시장정보의 제공, 환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산업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협회가 필요함
(2)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등 환경산업체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안 제7조의5, 13조의2부터 13조의4)
(1) 선진국들은 자국내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나, 국내 환경산업은 아직 종합 환경전문업체가 적고, 해외진출 실적도 저조한 수준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 등 개도국 환경시장 선점기회 활용이 미흡하였음
(2)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을 통한 환경산업체의 육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환경산업수출지원단을 통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규정 등 환경산업 육성 기반마련을 위한 신규 규정 신설
마.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발주제도 개선(안 제15조·제15조의2)
(1) 현행 법률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만 국한된 오염방지시설업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환경관련 공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환경시설 공사는 오염물질 처리효과가 우선되어야 하나 종합건설업체에 환경시설공사 전체를 일괄발주하여 중소 환경전문업체는 하청업체로서만 공사 수임하고 있어 환경산업 발전에 한계 노출
(2) 오염방지시설업 등록제도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뿐만아니라 환경기술 이용한 설비공사까지 포함토록 하고,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등 발주체계를 개선하여 폭넓은 환경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안 제16조의4·제16조의5)
(1) 환경친화기업, 주요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